http://kuksism.egloos.com/1402592
우선 한번 비웃어 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uks 얘는 아직도
'소득 중에 공제 받는 금액(즉,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과 '소득공제로 인해 돌려받는 세금'을 구분 못하는 거 같음.
이거 전에 한번 했던 질문인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
해당 자료 속 소득공제금액이란 건
교육비 300만원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각 공제받는다고 했을때
실제 돌려받는 세금의 합
즉, 저소득층 18만원+18만원+18만원.... vs 고소득층 114만원 +114만원 + 114만원.... 일까?
아니면 공제받는 교육비의 합
즉, 저소득층 300만원+300만원+300만원... vs 고소득층 300만원+300만원+300만원... 일까?
아니 과세표준 0이하를 대체 왜 몽땅 '소득공제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 으로 분류하지?
정말 바보인가?
kuks 말대로 과세표준구간 0이든, 종합소득구간 0이하 든 간에
그 금액을 소득공제 안하면
몽땅 세금으로 걷을 수 있다고 말하는건가 지금? 걍 헐....임.
쉽게 설명해주면
저 0이하 7084억은 말 그대로 소득공제금액임.
근데 7084억을 '소득공제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 으로 계산해버리는 kuks 의 클라스.
그리고 kuks 말대로 내가 종합소득구간 0이하 를 빼먹고 계산한거 맞음.
근데 무슨 '고의로 그랬다' 드립을 치던데
소득공제금액 하고 공제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도 구분 못하는 놈이
남 의도나 따지고 드니 이것 참 환장할 노릇임.
우리 kuks찡이 정확하게 하려면 '과세표준구간'으로 구분된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변하시니
그렇게 함 해보자.
과세표준구간이니 구간 별 세율은 당시 기준세율로 적용하겠음.
<과세표준규모 별>
(과표구간/소득공제액/소득공제 폐지시 걷을 수 있는 세금)
우선 한번 비웃어 줄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uks 얘는 아직도
'소득 중에 공제 받는 금액(즉,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고 공제되는 금액)'과 '소득공제로 인해 돌려받는 세금'을 구분 못하는 거 같음.
이거 전에 한번 했던 질문인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
해당 자료 속 소득공제금액이란 건
교육비 300만원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각각 공제받는다고 했을때
실제 돌려받는 세금의 합
즉, 저소득층 18만원+18만원+18만원.... vs 고소득층 114만원 +114만원 + 114만원.... 일까?
아니면 공제받는 교육비의 합
즉, 저소득층 300만원+300만원+300만원... vs 고소득층 300만원+300만원+300만원... 일까?
아니 과세표준 0이하를 대체 왜 몽땅 '소득공제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 으로 분류하지?
정말 바보인가?
kuks 말대로 과세표준구간 0이든, 종합소득구간 0이하 든 간에
그 금액을 소득공제 안하면
몽땅 세금으로 걷을 수 있다고 말하는건가 지금? 걍 헐....임.
쉽게 설명해주면
저 0이하 7084억은 말 그대로 소득공제금액임.
근데 7084억을 '소득공제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 으로 계산해버리는 kuks 의 클라스.
그리고 kuks 말대로 내가 종합소득구간 0이하 를 빼먹고 계산한거 맞음.
근데 무슨 '고의로 그랬다' 드립을 치던데
소득공제금액 하고 공제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도 구분 못하는 놈이
남 의도나 따지고 드니 이것 참 환장할 노릇임.
우리 kuks찡이 정확하게 하려면 '과세표준구간'으로 구분된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변하시니
그렇게 함 해보자.
과세표준구간이니 구간 별 세율은 당시 기준세율로 적용하겠음.
<과세표준규모 별>
| 구분별(2) | 2010 | |||||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인원 (명) | 금액 (백만원) | 인원 (명) | 금액 (백만원) | 인원 (명) | 금액 (백만원) | |
| 소계 | 3,785,248 | 100,266,798 | 3,783,434 | 27,234,244 | 1,875,043 | 1,140,476 |
| 0 | 759,035 | 2,593,493 | 758,885 | 4,820,738 | - | - |
| 1천만 이하 | 1,798,201 | 15,472,951 | 1,797,740 | 9,045,925 | 1,182,891 | 50,210 |
| 1.2천만 이하 | 138,601 | 2,474,257 | 138,594 | 952,804 | 85,071 | 11,194 |
| 3천만 이하 | 560,598 | 15,681,583 | 560,575 | 5,034,460 | 319,282 | 97,540 |
| 4천만 이하 | 129,532 | 6,021,075 | 129,524 | 1,532,722 | 70,609 | 37,362 |
| 4.6천만 이하 | 58,273 | 3,220,788 | 58,265 | 719,971 | 31,001 | 18,256 |
| 6천만 이하 | 93,402 | 6,116,767 | 93,392 | 1,222,260 | 48,727 | 32,065 |
| 7천만 이하 | 43,675 | 3,425,141 | 43,670 | 596,363 | 22,481 | 17,272 |
| 8천만 이하 | 32,532 | 2,883,764 | 32,530 | 450,394 | 16,652 | 14,602 |
| 8.8천만 이하 | 20,917 | 2,047,667 | 20,916 | 292,714 | 10,725 | 10,809 |
| 1억 이하 | 24,775 | 2,675,236 | 24,774 | 353,119 | 12,829 | 14,687 |
| 2억 이하 | 81,316 | 12,377,030 | 80,919 | 1,244,425 | 44,498 | 109,896 |
| 3억 이하 | 21,000 | 5,429,635 | 20,660 | 354,576 | 12,866 | 71,795 |
| 5억 이하 | 12,697 | 5,044,652 | 12,423 | 238,712 | 8,730 | 95,857 |
| 10억 이하 | 7,097 | 5,009,773 | 6,989 | 166,145 | 5,516 | 123,597 |
| 10억 초과 | 3,597 | 9,792,986 | 3,578 | 208,916 | 3,165 | 435,334 |
(과표구간/소득공제액/소득공제 폐지시 걷을 수 있는 세금)
- 고소득층 - (2010년 당시 적용세율 35%)
8800~1억/3531억 / 약 1235억
1억~2억 /1조2444억 / 약 4355억
2억~3억 / 3545억 / 약 1240억
3억~5억 / 2387억 / 약 835억
5억~10억 / 1840억 / 약 581억
10억 초과/ 2087억 / 약 731억
10억 초과/ 2087억 / 약 731억
합계 약 8977억원
- 저소득층 - (적용세율 6%)
0이하 / 4조8207억 / 약 2892억
1천만원 이하 / 9조 459억 / 약 5427억
0이하 / 4조8207억 / 약 2892억
1천만원 이하 / 9조 459억 / 약 5427억
1200 이하 / 9528억 / 약 571억
합계 약 8890억원
그래도 소득공제 안하면 걷을 수 있는 세금이 고소득층이 더 많네?
그리고 지금 '과세표준구간' 기준으로 따진 거니까,
실제 리얼 소득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저소득층 범위는 더 줄어들거고,
고소득층 범위는 아마 더 늘어날거야.
이거 뭔 소린지
기본세율 적용하려면 과세표준구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변하던
우리 어용블로거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굳이 따지지 않을게.
대가리가 멍청하면 걍 글 싸지 마라.
합계 약 8890억원
그래도 소득공제 안하면 걷을 수 있는 세금이 고소득층이 더 많네?
그리고 지금 '과세표준구간' 기준으로 따진 거니까,
실제 리얼 소득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저소득층 범위는 더 줄어들거고,
고소득층 범위는 아마 더 늘어날거야.
이거 뭔 소린지
기본세율 적용하려면 과세표준구간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변하던
우리 어용블로거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굳이 따지지 않을게.
대가리가 멍청하면 걍 글 싸지 마라.



덧글
소득 공제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다 세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애초에 kukus 블로그 가서 아무리 읽어도 님이 이해한 그런 글은 없어요.
단지 님이 용어를 님맘대로 바꿔가면서 쓴다는 느낌은 있네요.
진짜 진지하게 남을 비웃고 싶으면 공부 하면서 글을 싸질러요.
지금 님 글에서 느껴지는게 뭐냐면 누진세의 개념도 모르고 있고요.
과세 표준이라는게 뭔지도 전혀 모르면서 일단 우기려고 쓰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일단 첫번째 님이 왜 누진세를 이해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지 말해줄게요.
내가 님이 뽑은 소득 공제액도 바보 같은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가장 먼저 이것부터 말해줄게요.
왜 자꾸 사람들이 누진세나 이해하고 오라는지 짜증났죠. 진짜 간단해요. 알면 하지 않을 실수를 하니까 그래요
님 저기 계산 할때 고소득층 일괄로 35%로 계산했죠? 제일위에 8800~ 1억 구간만 24% 로 계산하면 847억 나오면서 더 작아지죠. 그것만으로도 님이 원하는 답이 안나오죠?
저소득 층에서 천만원 구간 6%로 했죠? 그거 10%로 해보세요. 어때요 님이 원하는 그림에서 더 멀어지죠?
이게 님이 누진세 개념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이유에요 앞에 다른 사람들이 계산한식을 검산하거나 재대로 읽기만 해도 저런 바보같은 실수 안해요.
그것만 해도 님이 계산한식은 파탄나죠. 아주 간단히 그리고 저런 엉성한 계산으로 할거면 차이를 재대로 내요. 어떻게 천억 차이도 못벌려요. 자료를 엉망으로 만들거면 그정도는 해야지.
공격을 하고 싶으면 재대로 알지도 못하는 개념 가져오지 말고요. 그리고 저식 자체가 사실 님이 하도 우기니까 가져온 엉터리 식이에요. 개별로 소비구조나 형태 가족 단위에 따라서 공제 구조가 다른데 어떻게 저딴걸로 계산해낼수 있어요 특히나 누진세 적용을 하고 있어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내는 세금 양 자체가 변하는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대요. 저 식은 말이죠 님한태 엄청 친절한 식이에요. 공제를 안해서 누진구간이 넘어가면 세금이이 늘어나는걸 봐주고 있어요. 저였으면 저소득층 6% 안잡아줘요. 왜냐하면 저 소득층들은 소득 공재가 없을시 대부분 구간을 매우 쉽게 넘어가거든요. 고소득층은 공제액 포함해도 넘어가기 어렵고요. (사실 이게 공제제도 자체가 저소득층에 매우 유리하다는 증거에요.)
세금을 한번이라도 내봤으면 님같은 소리 자체를 안해요. 연말 정산 하면서 구간 이하로 내릴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딴 헛소리 나오나. 가족중에 공제액 누구한태 몰아줄까 이런거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아 그리고 다른 웃기는건 그냥 안적을게요. 그냥 님 누진세 개념 못잡고 계속 같은말하는게 거슬린거니 다른건 굳이라고 생각하고 지적 안할게요.
내가 너같은 질문 나올 줄 알았음.
아니 그럼 과세표준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준으로 해보면 결과가 달라지냐고? 어차피 공제하기 전 금액이니까 '공제 안해서 누진구간 넘어가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못할거 아니야?
내가 8조5200억의 6%를 4860억으로 잘못 계산했는데, 제대로 계산해도 5110억쯤 되거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음.
- 고소득층( 최고세율도 35%로 계산) -
8000만원~1억/1조350억/대충 2500억 (단, 24%로 계산)
1억~2억 /1조7580억 / 대충 6000억
2억~3억 / 4403억 / 대충 1540억
3억~5억 / 2815억 / 대충 973억
5억~10억 / 1840억 / 대충 630억
10억 초과/ 2274억 / 대충 795억
합하면 대충 1조2438억쯤 걷음.
- 저소득층 -
1천만원 미만 / 8조5200억 / 5112억 (6%)
1천만~2천만 / 5조2680억 / 6200억 (단, 12%로 계산)
1조1312억
그래도 고소득층한테 더 많이 걷네?
그리고 고소득층 1억 ~2억 구간도 소득공제 받을 시에 88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저소득층 1천~2천 구간도 마찬가지 아님?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그리고 과세표준으로 하면 포스팅에서도 언급했지만, 저소득층 비중은 훨씬 과집계 되고, 고소득층 비중은 더 적게 집계되기 때문에 꼭 니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없어. 과세표준 6,7천만도 공제금액까지 포함하면 8800만원 넘는 사람이 꽤 될텐데 말이지. 아니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애초에 이런 접근법 자체가 잘못된거지. 내가 그래서 MoGo한테 그랬잖아. '중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가르는 기준이 표보면 나와있냐고.
그런데도 내가 이런 접근법을 계속 강조하는건 실제로 현 소득공제 제도가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받는걸 강조하기 위해서임.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kuks 의 계산법이 졸라 웃기지 않냐?
일단 나는 저런 계산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100%라고 표기한 것은 일단 저 구간의 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기에 단순히 기본세율을 곱하는 걸로는 네가 말한 소득공제 폐지시 거둘 수 있는 세액과는 거리가 멀게됨.
(뭐 비과세나 소득탈루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생략하고)
이제는 '소득공제로 인해 돌려받는 세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뻘짓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충족하는, 아니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까지 반영된 더 정확한 수치가 통계자료로 나와있음.
그걸 모르는 걸 보니 세법은 커녕 연말정산도 안한게 티가 나는구만.
어차피 후속글에 tbc 할텐데 벌써 이런 글을 써댄 걸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니 과세표준 0인 사람중에 소득공제 안받으면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 넘어갈 사람의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설령 그 비율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그 소득공제 금액을 걍 다 세금으로 계산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아직도 지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듯..;;;
2015/02/02 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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