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예시 쓴 점 사과드림. (내용도 수정함)
월급쟁이들은 아예 공제 제도 자체가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음.
까여도 할말 없으니 까세요(이미 까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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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uksism.egloos.com/1402612
환급 세액 = 소득공제제도 폐지 시 걷을 수 있는 세금
으로 등치시키는 이 멍청함.
게다가 kuks 가 제시한 '환급세액표'는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들은 아예 포함조차 안되어 있다는거 ㅋㅋㅋㅋㅋ
참 여러모로 대.다.나.다.

연말 정산할 때 세금 추징 당한 사람들 다 빠져있다는 걸
kuks가 정말 모르고 썼을까?
아님 의도적일까?
아놔;;;
'환급 세액 = 소득공제 효과로 덜 걷히는 세액'인건 맞는데.
그게 '소득공제 폐지 시 더 걷을 수 있는 세액'하고 일치되는건 아니잖아?
이게 뭔말인지 이해를 못할거 같아서
다시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볼게
연소득 3000만원 정도 버는 개인사업자 A가 있어,
원천징수를 3.3% 쯤 계산해서
대략 100만원 정도를 떼고 나면
남은게 2900만원이지.
근데 국가에서 소득세 추징할 때 2900만원 전액 기준으로 추징할까?
경비이라고 해서 또 제외시키고 나면
(솔직히 이 경비율은 회계 개념인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실제 종합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훨 적을거임.
직업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다 다른데
걍 절반정도 경비로 빠진다고 치면 1500만원이 종합소득이라 가정.
이 사람이 소득공제를 한 400만원 정도 받았다고 가정.
11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겠지?
1200 이하 구간이니까 6% 계산하고
1100만원의 6%면 66만원이 실제 내야 할 세금.
원천징수 된게 100만원이니까 약 34만원 정도 돌려받겠지?
kuks 가 제시한 자료가 바로 그 돌려받은 세금을 과표별로 나눠서 분류한거야.
근데 만약에 소득공제 제도가 폐지되면?
1500만원 소득에서 15% 세금으로 떼면 225만원 정도가 실제 내야할 세금.
이 사람 연말정산 할때 125만원 정도 더 세금으로 내야겠네?
그렇다면 소득공제 제도 폐지 시 A라는 사람이 실제 더 내게 되는 세금은 125만원 정도 가 되겠지?
근데 지금 kuks 가 올려놓은 자료는
현재 소득공제로 환급된 세액 34만원에 대한 거임;;;;;;;;;;;;;;;;;;;;;;;;;;;;;;;;
결국
kuks가 역시 멍청한 건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덜 걷히는 세금(소득공제 제도 폐지 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을
환급 세액하고 걍 등치시켜 버렸다는 거임.
('소득공제로 못걷는 세금액' 이란 말이 원래 이런 뜻이야. 참 설명하기 힘드네)
그리고
연말정산할때
저소득층일수록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추징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거 아님?
근데 저걸 지금 자료랍시고....;;;;
걍 OTL 이다...;;;;
그런 점에서 해당 표의 가장 큰 맹점은 세금을 추징당한 사람들은 아예 포함조차 안됐다는거임.
그런데 그 자료를
'소득공제 했을 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란
지 주장의 근거랍시고 내놓으니까
내가 어이가 안드로메다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니?
역시 대가리가 멍청하니까 평소 컨셉이 어용블로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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